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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 참여자치연대(240-5770 / 담당 조유묵 사무처장 010-4580-7400)

제 목

총선출마를 위한 지방의원 중도사퇴에 대한 입장

날 짜

2012. 1. 10 (총1쪽)

  시민과의신뢰를 저버리는 지방의원 중도사퇴
자제를 촉구한다.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총선 출마를 위한 중도사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일부가 공개적으로 사퇴의사를 표명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인 데다 앞으로도 사퇴하는 사례들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란은 더욱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총선이 있을 때마다 전국 도처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정치관행으로 여기기에는 그 문제점이 너무 심각하다고 보아 관계자들의 자제를 촉구하고자 한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 행사에 대해 문제시할 뜻은 없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치적 선택도 존중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러나 각 의원이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 행사에 앞서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그 하나는 시민과의 정치적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선택으로 초래될 막대한 사회적 손실과 시민의 부담이다.

총선 출마를 겨냥하여 지방의회 의원직을 중도사퇴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시민에 대한 신성한 정치적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다. 이와 같은 일은 행위자 자신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빌미가 될 뿐 아니라, 지방정치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보궐선거에 의해 발생되는 예산낭비도 심각한 문제이다. 번번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로 인해 막대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해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출마를 위한 지방의원의 줄사퇴와 이로인한 보궐선거는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작금의 지방의원 중도사퇴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커다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지방의원들이 시민과의 약속을 경솔하게 여기는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으므로, 이를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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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긴급성명>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미 FTA 국회비준 날치기 처리를 규탄한다.

 

한나라당과 미래선진연대 일부의원들이 기어이 한미 FTA 협정을 날치기로 국회에서 비준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이들 국회위원들은 비공개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여 회의의 원안이 무엇인지도 알리지 않은 채 한미 FTA 협정을 통과시키고야 말았다. 우리는 이번 국회에서의 날치기 처리를 원천 무효로 규정한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국사회의 1%만을 위한 협정이며 우리사회의 노동자와 서민, 농민들에게는 생활고를 더욱 심화시킬 협정이다. 또한 한국의 공공정책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여 서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에 심각한 제약을 주는 협정이다. 또한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불평등 협정이다.

 

이러한 한미 FTA 협정을 국민들의 뜻에 반하여 강행날치기로 이 협정을 비준처리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및 일부 국회의원들은 역사에 길이 그 오명을 남길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한나라당의 강행처리가 끊임없이 한나라당과의 타협처리 방침을 밝히며 일관된 저지입장을 지키지 못하고 입장을 후퇴시킨 민주당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물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한미FTA 협정의 국회 비준처리를 강행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및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한미 FTA 폐기 운동을 강력하게 벌여나갈 것이다. 국민들이 이들을 심판할 것이고 역사가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2011.11.22

한미 FTA 범국본 정책자문위원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미FTA 날치기 의원 151명>>

 

 한미FTA날치기 의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 이들은  한미FTA협정문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것일까요?

 입법주권을 지켜야 할 입법부의 구성원이 맞는 것일까요?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습니다.

 언론까지 통제하고 군사작전하듯이 진행된 11월 22일 한나라당의 폭거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한미FTA 폐기를 위한 시민행동과 함께 한미FTA 날치기 처리에 앞장선 의원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비록 비공개 회의라는 꼼수로 국민을 우롱하였지만 우리는 한 명 한 명을 기록하고 알릴 것입니다. 

 



한미FTA 날치기에 앞장선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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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b9c35a5759d025c9d7a83e4c12739ce.jpg “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                       
 (
11/22 날치기 후 트위터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서울동대문구을) 

 군사작전을 지휘하듯 한미FTA날치기를 최선두에서 지휘

 2008년 예산안 날치기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음  

 대표실 02-784-2960 02-788-2239/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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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

  (2010년 12월 16일 국회바로세우기모임 기자회견문 中)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인천연수구)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말이 무색하게 날치기 지휘

 원내대표실 02-784-2971 02-788-2551/2561 



1732ec2e34d25e93f925ba2bed9c0aab.jpg  “강행처리를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기울인  협상 노력을 많은 국민들이 이해해줄 것"    (11/18 기자간담회 中)


 박희태 국회의장 (무소속,경남양산) 

 입법부 수장으로 정부여당의 날치기 여건 적극 조성

 교섭단체 협의 정신을 무시하고 회의 40분전에 야당에 통보

 국회의장실 02-784-0911~2  02-788-2211~2212


f8db171a1b029c678c83803cd0852aac.jpg  “두려운 것이 없다”
 
(11/22 날치기 직후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정의화 국회부의장 (한나라당,부산중구동구) 

 박희태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이어받아 날치기 처리

 비공개회의로 언론까지 통제하는 초유의 날치기 자행

 국회부의장실 02-784-0921 02-788-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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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처리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11/3 기자들과 만남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대표 (대구달성군) 

 당최고위원도 몰랐던 날치기를 사전에 전해들음

 복지국가를 주창하면서 공공정책 입법주권 제약에 동참

 의원실 02-784-0921 02-788-2216

 

한나라당 찬성 표결 의원 141명 


이름

지역구

전화번호

강길부

울산 울주군

02-788-2708

강명순

비례대표

02-788-2149

강석호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02-788-2383

강성천

비례대표

02-788-2703

강승규

서울 마포구갑

02-788-2486

고승덕

서울 서초구을

02-788-2307

고흥길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02-788-2755

구상찬

서울 강서구갑

02-788-2010

권경석

경남 창원시갑

02-788-2349

권성동

강원 강릉시

02-788-2469

권영세

서울 영등포구을

02-788-2568

권택기

서울 광진구갑

02-788-2207

김기현

울산 남구을

02-788-2259

김동성

서울 성동구을

02-788-2491

김무성

부산 남구을

02-788-2821

김선동

서울 도봉구을

02-788-2692

김성동

비례대표

02-788-2006

김성수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02-788-2167

김성조

경북 구미시갑

02-788-2928

김성회

경기 화성시갑

02-788-2151

김세연

부산 금정구

02-788-2839

김소남

비례대표

02-788-2174

김영선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02-788-2753

김영우

경기 포천시연천군

02-788-2014

김옥이

비례대표

02-788-2874

김장수

비례대표

02-788-2835

김정권

경남 김해시갑

02-788-2645

김정훈

부산 남구갑

02-788-2518

김태원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02-788-2455

김태호

경남 김해시을

02-788-2439

김태환

경북 구미시을

02-788-2576

김학송

경남 진해시

02-788-2385

김학용

경기 안성시

02-788-2028

김형오

부산 영도구

02-788-2533

김호연

충남 천안시을

02-788-2756

나성린

비례대표

02-788-2914

남경필

경기 수원시팔달구

02-788-2807

박근혜

대구 달성군

02-788-2045

박대해

부산 연제구

02-788-2873

박민식

부산 북구강서구갑

02-788-2877

박보환

경기 화성시을

02-788-2437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02-788-2126

박순자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02-788-2575

박영아

서울 송파구갑

02-788-2031

박종근

대구 달서구갑

02-788-2449

박준선

경기 용인시기흥구

02-788-2605

박진

서울 종로구

02-788-2490

배영식

대구 중구남구

02-788-2629

배은희

비례대표

02-788-2366

백성운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02-788-2203

서병수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02-788-2011

서상기

대구 북구을

02-788-2362

손범규

경기 고양시덕양구갑

02-788-2915

손숙미

비례대표

02-788-2431

송광호

충북 제천시단양군

02-788-2113

신상진

경기 성남시중원구

02-788-2340

신영수

경기 성남시수정구

02-788-2534

신지호

서울 도봉구갑

02-788-2707

심재철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02-788-2566

안경률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

02-788-2026

안상수

경기 의왕시과천시

02-788-2494

안홍준

경남 마산시을

02-788-2916

안효대

울산 동구

02-788-2365

원유철

경기 평택시갑

02-788-2949

원희목

비례대표

02-788-2508

유기준

부산 서구

02-788-2493

유승민

대구 동구을

02-788-2919

유일호

서울 송파구을

02-788-2608

유재중

부산 수영구

02-788-2646

유정복

경기 김포시

02-788-2220

유정현

서울 중랑구갑

02-788-2748

윤상현

인천 남구을

02-788-2805

윤석용

서울 강동구을

02-788-2537

윤영

경남 거제시

02-788-2482

윤진식

충북 충주시

02-788-2521

이두아

비례대표

02-788-2009

이명규

대구 북구갑

02-788-2177

이범관

경기 이천시여주군

02-788-2381

이범래

서울 구로구갑

02-788-2254

이병석

경북 포항시북구

02-788-2641

이사철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02-788-2702

이상권

인천 계양구을

02-788-2759

이상득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02-788-2037

이성헌

서울 서대문구갑

02-788-2427

이애주

비례대표

02-788-2033

이영애

비례대표

02-788-2625

이윤성

인천 남동구갑

02-788-2624

이은재

비례대표

02-788-2831

이인기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02-788-2032

이정선

비례대표

02-788-2162

이정현

비례대표

02-788-2804

이종구

서울 강남구갑

02-788-2305

이종혁

부산 부산진구을

02-788-2450

이주영

경남 마산시갑

02-788-2852

이진복

부산 동래구

02-788-2912

이철우

경북 김천시

02-788-2461

이춘식

비례대표

02-788-2329

이학재

인천 서구강화군갑

02-788-2956

이한구

대구 수성구갑

02-788-2430

이한성

경북 문경시예천군

02-788-2952

이해봉

대구 달서구을

02-788-2876

이혜훈

서울 서초구갑

02-788-2460

이화수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02-788-2758

임동규

비례대표

02-788-2590

장윤석

경북 영주시

02-788-2706

장제원

부산 사상구

02-788-2673

전여옥

서울 영등포구갑

02-788-2256

전재희

경기 광명시을

02-788-2202

정갑윤

울산 중구

02-788-2206

정두언

서울 서대문구을

02-788-2976

정몽준

서울 동작구을

02-788-2770

정미경

경기 수원시권선구

02-788-2514

정수성

경북 경주시

02-784-5363

정양석

서울 강북구갑

02-788-2105

정옥임

비례대표

02-788-2163

정진섭

경기 광주시

02-788-2602

조문환

비례대표

02-788-2107

조원진

대구 달서구병

02-788-2361

조윤선

비례대표

02-788-2669

조전혁

인천 남동구을

02-788-2442

조진래

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02-788-2587

조해진

경남 밀양시창녕군

02-788-2842

주광덕

경기 구리시

02-788-2008

주성영

대구 동구갑

02-788-2136

주호영

대구 수성구을

02-788-2137

진성호

서울 중랑구을

02-788-2456

진수희

서울 성동구갑

02-788-2138

차명진

경기 부천시소사구

02-788-2035

최경환

경북 경산시청도군

02-788-2458

최경희

비례대표

02-788-2913

최구식

경남 진주시갑

02-788-2386

최병국

울산 남구갑

02-788-2833

한기호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02-788-2252

한선교

경기 용인시수지구

02-788-2205

허원제

부산 부산진구갑

02-788-2139

허천

강원 춘천시

02-788-2389

허태열

부산 북구강서구을

02-788-2016

홍일표

인천 남구갑

02-788-2571

홍준표

서울 동대문구을

02-788-2115

황우여

인천 연수구

02-788-2017

황진하

경기 파주시

02-788-2347


기타정당 찬성 표결 의원 10명


정당

이름

지역구

전화

미래희망연대

김정

비례대표

02-788-2302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비례대표

02-788-2532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비례대표

02-788-2637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비례대표

02-788-2816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비례대표

02-788-2208

자유선진당

김용구

비례대표

02-788-2481

자유선진당

이영애

비례대표

02-788-2039

자유선진당

이인제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02-788-2953

자유선진당

이회창

충남 홍성군예산군

02-788-2204

자유선진당

조순형

비례대표

02-788-2236


반대 표결 의원 7명


정당

이름

지역구

전화

자유선진당

권선택

대전 중구

02-788-2398

자유선진당

김낙성

충남 당진군

02-788-2515

자유선진당

류근찬

충남 보령시서천군

02-788-2433

자유선진당

심대평

충남 공주시연기군

02-788-2980

자유선진당

이진삼

충남 부여군청양군

02-788-2181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전 동구

02-788-2084

한나라당

황영철

강원 홍천군횡성군

02-788-2921


기권 표결 의원 12명


정당

이름

지역구

전화

한나라당

김광림

경북 안동시

02-788-2201

한나라당

김성식

서울 관악구갑

02-788-2395

한나라당

김성태

서울 강서구을

02-788-2309

한나라당

김재경

경남 진주시을

02-788-2604

한나라당

성윤환

경북 상주시

02-788-2168

한나라당

신성범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02-788-2112

한나라당

여상규

경남 남해군하동군

02-788-2973

한나라당

임해규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02-788-2851

한나라당

정태근

서울 성북구갑

02-788-2005

한나라당

정해걸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02-788-2228

한나라당

현기환

부산 사하구갑

02-788-2169

창조한국당

이용경

비례대표

02-788-2611


비고 - 표결불참 한나라당 의원

이재오, 정병국, 홍정욱, 김충환, 안형환, 김용태, 원희룡, 홍사덕, 이경재, 조진형, 장광근, 이군현, 정희수, 진영, 권영진, 정의화

 

총계


재적 295명 중 170명 참석, 찬성 151명(한나라 141명, 자유선진당 5명, 미래희망연대 5명) 

반대 7명(자유선진당 6명, 한나라당 1명), 기권 12명(한나라당 11명, 창조한국당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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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경남도의 낙동강사업, 정부는 회수 방침 즉각 철회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라!

한국사회에서 지방자치 이후 단 한번도 없었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국책사업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회수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도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는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경남도민의 입장에서 평가하여 경남도민에게 득이되는 사업내용으로 조정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경상남도가 참여하는 ‘낙동강 사업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경남도의 입장에 대하여 시간을 갖고 경남도민의 입장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기 보다는 4대강사업 속도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로 즉각적인 사업회수로 응대하고 나섰다. 뿐만아니라 경남지역의 한나라당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앞세워 4대강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여론몰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남도지사가 지역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상 발생될 수 있는 문제와 피해에 대하여 세심하게 챙겨 이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지적받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경남도의 입장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통한 해결보다는 아예 사업을 몰수해 가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우려하여 정확한 사실검증과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도 공개되어 있다. 합천보 걸설로 인한 합천군 덕곡면 일대 농경지 침수, 함안보 건설로 인한 함안 칠북, 창녕군 남지 길곡 계성 일대 농경지 침수, 김해 상동면 일대 사유지 하천구역 강제편입으로 인한 주민재산권 침해 낙동강 보설치 모래준설 폐기물 불법매립 오니토 발견 등으로 인한 식수원 오염 문제 등 주민과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상 미치는 악영향이 공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확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는 이러한 도민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여 국책사업의 내용과 규모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도민에게 득이 되는 사업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지역주민의 건의를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대안을 진지한 검토는 물론이고 아예 수용하려는 자세 조차 없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저급한 민주주의와 반자치적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을 위한 민주정부가 아님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 회수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경남도의 입장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세심하게 검토하고, 대화와 합의를 통하여 낙동강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끝)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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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의 바람직한 도입 방향

2010년 11월 5일(금) 오후 2시, 경남발전연구원 1층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바람직한 도입 방향이란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바람직한 도입 방향 워크숍 
    ○ 발표
      경남도의 주민참여예산제 현황과 실태 _ 경남도 관계자
      경남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바람직한 도입 방향 _ 이자성 박사(경남발전연구원)
      울산 동구청 주민참여예산제 성과와 한계 _ 김태근(울산시민연대 정책실장)
   ○ 주최 : 마창진 참여자치연대 / 경남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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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서 복지로’…삶에 미소 줄 검증된 공약

교복 무상지원·아동수당 지급등 ‘삶의 질’ 향상 초점
재정여건등 실현가능성도 고려…“실천의지가 관건” 


 »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한겨레>가 함께 꾸린 공약평가단이 지난 3일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출마자들에게 제안할 ‘좋은 공약’을 선정하기 위해 토론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선택 6·2 D-26] 좋은 공약 좋은 세상

직업과 나이, 활동지역은 달랐지만 공감대는 쉽게 형성됐다. 지방자치의 본령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선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제도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한층 중시돼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한 시민활동가는 이를 두고 “지방정치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표현했다. 정치의 무게중심이 ‘개발’에서 ‘복지’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말이었다.

지난 3일 ‘좋은 공약’ 선정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여명의 학자·시민운동가들은 이런 ‘전환’이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위협으로부터 ‘정상적 삶’을 복원·보호하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들 공약의 상당수가 국내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중인 ‘검증된 공약’이라고 입을 모았다.

■ 보육·교육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이 분야에선 ‘초·중학생의 학습준비물과 교복 무상지원’ 공약이 눈에 띈다.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초·중학교의 학습준비물 비용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토록 하고, 교복의 경우 해마다 중학교 입학생에게 동·하복 1벌씩을 지방정부 재정으로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다. 학습준비물은 지자체의 보도블록 교체 예산만으로도 충당할 수 있으며, 교복 역시 지자체가 의지만 있으면 1차례의 무상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모든 초등학교에 방과후 교실을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운영한다’는 공약은 방과후 교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특기적성 교육 서비스뿐 아니라 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지역 내 방과후 보육의 중요한 인프라인 지역아동센터(공부방)가 가동중이므로, 경우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와 학교가 함께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거나 프로그램 상호교환, 아동들의 욕구에 따른 적절한 배치 등이 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 복지 최근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활발한 아동수당 공약이 눈길을 끈다. (7살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구에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자는 제안으로 이미 88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미국, 터키, 멕시코뿐이다. 국내에서는 소득 하위 80% 이하에 수당을 지급하는 ‘준보편적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시·군·구마다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상 100개 이상’을 확보해 사설 간병인 고용 부담을 덜어주자는 공약도 있다. 100개 병상을 운영하는 데 11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못 받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 기초급여를 지급한다’는 공약도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필수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 6·2 지방선거 ‘좋은공약 50개’

» 6·2 지방선거 ‘좋은공약 50개’ 

■ 일자리·주거·환경 일자리 분야에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해 여성과 청년 실업을 해소한다’는 공약이 핵심이다.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이 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1.3%에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보육·교육 등 공공성이 높은 일자리를 대폭 늘려 여성과 청년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주거 분야는 ‘불요불급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해 난개발을 예방한다’는 공약과, 3~4%에 머물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선진국 평균은 20% 안팎)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임대주택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공약 등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목표에 안주할 게 아니라, 지자체별로 연차별 확보율 목표치를 제시하고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확보방안을 공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가용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사업 강행을 최대한 저지해야 한다는 공약이 제안됐다.

■ 공약 현실성은? 공약 선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강조한 것이 실천가능성이다. 이들은 모든 공약들이 지자체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실천에 옮기는 데 문제가 없다고 단언한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35%에 그치고 있지만, 정부 교부금을 더한 ‘재정 자주도’(지자체 의지대로 집행할 수 있는 가용재원 비율)는 65%가 넘기 때문이다. 좋은예산센터의 정창수 부소장은 “문제는 지자체마다 이미 집행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아 재정의 신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복지지출을 늘리려면 정책 중요도를 고려해 기존 개발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워크숍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체 예산 중 35% 수준에 이르는 토목예산을 줄여 복지재정 비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이면 지자체 사정에 맞는 공약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 공약평가단 명단

 ■ 어떻게 선정했나

풀뿌리단체 개발 ‘생활공약’
전문가·활동가 워크숍서 엄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한겨레>가 선정한 ‘좋은 공약’은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래 지난 10년 동안 ‘삶의 질’ 문제를 고민해온 지역 시민운동가들의 네트워크와 전문가들의 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좋은 공약’을 선정한 공약평가단엔 교육, 일자리, 보육,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했다. 지난 2000년 전국 18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활동가들도 이들 전문가들과 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좋은 공약’은 그동안 시민사회 진영이 쌓아온 정책역량을 토대로 하고 있다. 2006년 5·31지방선거 때 활동했던 지방선거시민연대를 비롯해 희망제작소, 풀뿌리정치 네트워크, 고양무지개연대, 경기희망연대, 충북유권자희망연대 등 지역 단체들이 개발한 수백여개의 생활공약 가운데 추려낸 게 많다.

공약평가단은 지난 3일 서울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좋은 공약 선정 워크숍’을 열어 이들 공약들을 검토했고, 이 가운데 긴요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간추려 이를 50개의 공약으로 다듬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한겨레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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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6.2 지방선거 후보선택의 기준
전국 364개 시민․사회․복지운동단체 8대 복지공약 발표
지방정부 운영에서 ‘보편적 복지’가 기준선 되어야 할 것

1. 오늘(5/4) 참여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10유권자희망연대 등 전국 364개 시민․사회․복지운동단체들(이하 단체)은 공동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8대 복지공약’(이하 8대 복지공약)을 발표하였다.

2. 이들 단체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늪에서 국민의 삶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한 복지국가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6.2 지방선거가 보편적 복지정책의 시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는 지방자치의 선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 단체가 발표한 ‘8대 복지공약’이 ”이번 지방선거의 과정 뿐 아니라 이후 지방정부의 운영에서도 ‘기준선(guide line)’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3. ‘8대 복지공약’은 3대 원칙(▲ 공급자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정책방향 전환 ▲ 고용 창출과 삶의 질 개선 동시해결 ▲ 토목 예산에서 주민생활 예산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핵심기조로 하고, △교육의 실질적 무상화 △보편적 보육보장 정책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청년․여성 실업해소 △노인의 건강, 일자리, 여가의 종합적 보장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를 통한 주거문제 해결 △건강관리사업 강화를 통한 시민건강증진 △토목예산 줄여 복지재정 비중 10% 포인트 확충 △공공 및 민간의 복지전달체계의 획기적 강화 등 8가지 공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4. 향후 이들 단체는 ‘8대 복지공약’을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정치권이 수용하도록 5월중 각 당의 선거대책본부장 및 정책위의장 면담 등을 추진하는 한편, ‘보편적 복지’ 실현을 기준으로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대한 비교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끝.

▣ 첨부 :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8대 복지공약’

교육의 실질적 무상화
_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
_ 초, 중등학교 학습준비물의 무상화 추진
_ 중, 고등학교 동계 및 하계 교복구입 무상추진
_ 학교내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의 배치
_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협력기구 상설화

보편적 보육보장 정책
_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강화
_ 실질적인 공공보육시설 확대 및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대
_ 실질적인 무상보육의 달성
_ 아동과 부모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지원
_ 0세 아동대상, 가정내 보육지원
_ 보육전달체계 확립
_ 방과후 교실과 공부방의 양적확대 및 질적 보강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청년, 여성 실업해소
_ 복지, 보건, 보육, 교육 등 공공서비스형 일자리 확충
_ 청년층을 위한 적극적 노동유인 및 교육훈련 강화 및 경과적, 시장형 일자리 제공
_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친화적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_ 최소 노동자평균임금의 1/2 수준의 임금보장

노인의 건강, 일자리, 여가의 종합적 보장
_ 전국의 경로당에 대해 노인건강관리사업 기능
_ 장기요양보험 등급자의 본인부담 완화 및 등급예외자의 재가보건복지서비스 강화
_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
_ 중규모 노인센터의 확대배치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를 통한 주거문제 해결
_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_ 주거비보조제도의 시행
_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인프라 활성화

건강관리사업 강화를 통한 시민건강증진
_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_ 인구 5만명 당 1개소 주민건강센터형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_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산업보건센터 확충
_ 아동에 대한 필수보건의료 제공
_ 보호자 없는 병원시행

토목예산 줄여 복지재정 비중 10%p 확충
_ 지방복지재정 비중 10% 상향 조정

공공 및 민간의 복지전달체계의 획기적 강화
_ 사회서비스 인력을 위한 사회서비스인력공단 마련
_ 일반 행정직의 복지업무담당으로의 전환 등으로 공공복지인력 확대
_ 공공부문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민간복지기관의 인구규모별, 지역별 적정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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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통상부’인가?
- 여야 및 정부 합의로 상임위 통과한 SSM법안을 외통부서 딴지
- 규제실효성 극히 미미한 내용조차 반대하며 외국이해만 대변
- SSM법안 4월 국회 처리 총리가 직접 나서야

1. 어제(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SSM법안이 외교통상부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내일(29일) 재논의 될 예정이다. 이날 상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뿐 아니라 정부의 동의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다. SSM 규제 내용에 대한 정부안 마련을 주관했던 정운찬 총리는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면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상임위 통과 시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측이 의견을 적극 개진해 규제 내용이 대폭 축소된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 나와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외교통상부는 규제가 지나치다며 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았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둘이 아니라면 국무총리는 외통부를 잘 단도리 해 4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의 규제 내용이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 그동안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는 SSM사태를 해결하는 해법은 대형유통회사들의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허가제 도입임을 수년간 주장해 왔고, 법률전문가들 또한 허가제 도입이 국내외 법적으로 충분히 타당함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허가제 도입 법안은 18대 국회 전반기 내내 상임위 논의만을 거듭했고, 유통대기업들은 가맹점 방식의 변종 SSM까지 출점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중소상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규제 실효성이 극히 미미한 정부안이라도 통과시키자는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거부하지 못했다. 더욱이 상임위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의 내용은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 왔던 ‘강력한 등록제’에서도 훨씬 후퇴한 것으로 전통시장 인근의 극히 지엽적인 장소에만 등록제를 적용하는 것을 3년간 한시적으로 하고, 그 외의 지역에는 아무런 규제 내용이 없다. 대신 상생법 개정안에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대상으로 명시하고, 유통법과 상생법을 통합하여 처리하는 것이 골자이다. 따라서 이번 SSM법안은 규제 내용과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안으로 중소상인들은 이번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대형유통회사들을 상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소상인들은 가맹점 방식의 변종 SSM을 사업조정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촌각을 다투고 있어 상생법 개정안에 이를 포함하는 대신, 유통법 개정안은 규제 방식과 범위를 대폭 축소한 내용으로 두 법안을 통합해 처리하자는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결국 정부의 뜻에 따라 마련된 상임위 차원의 개정안을 두고 외통부가 반대를 하는 것은, 외통부가 정부위의 정부로 군림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날 법사위에 나온 김종훈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자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규제가 지나치다”며 영국의 주장만을 대변한 것은 어느 나라의 통상교섭본부장인지 의구심을 낳게 한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SSM법안에 대한 정부통합안 마련을 주관했던 총책임자로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의 규제내용을 담은 법안이라도 통과시켜달라는 상인들의 절박함에 책임을 다해 화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 법사위원회도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기에 외통부의 무책임한 반대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4월 29일 전체회의에서는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끝.

2010년 4월 28일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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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금권선거 방치하고, 정책선거 방해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6·2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지금,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권선거, 금권선거는 손 놓고 방치한 채, 유권자들의 정책 활동은 사사건건 방해하고 선거법으로 단속·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연의 선거관리 임무는 방기한 채,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논의가 있는 자리는 빠지지 않고 나타나 채증, 기록하고, 경고를 남발하는 선관위 하에 과연 공정한 선거가 가능한 것인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지난 2월, ‘금품.향응제공, 공무원 불법선거 관여, 대규모 불법사조직 설치, 불법정치자금 수수, 비방.흑색선전’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3만 여 명의 단속인원을 투입해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예년과 비교해봤을 때 선관위의 이런 공언이 무색할 만큼 금품.향응제공을 단속하고 적발했다는 보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미 여주군수의 공천헌금 사건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여전히 공천과정이나 선거운동에서 검은 돈이 오갈 것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어째서 금품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실적은 저조한 것인가? 앞서 언급한 여주 사건조차도 금품을 받은 현직 국회의원이 직접 신고해서 밝혀진 일이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투입했다는 3만 명의 단속 인원은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

더욱이 공천을 둘러싼 금품 제공과 더불어 전국 각지의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현 자치단체장이나 유력자에 줄대기와 매관매직에 나서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아는 이야기이다. 게다가 보도를 통해 밝혀졌듯이 이제는 경찰까지 나서서 특정 성향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선관위는 정작 금권, 관권 선거 단속은 제쳐두고, 정책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 수 만개의 시민단체 조직과 단위노동조합 감시에 여념이 없다. 일개 시민단체의 남한강 걷기 회원 행사에 선거법 위반 경고 공문을 보내고, 거리캠페인은 물론 실내에서 열리는 정책관련 활동도 일일이 따라다니며 채증, 기록하고 있다. 선관위가 시민단체의 정책활동을 방해하고 감시하는데 진력을 쏟고 있는데 과연 금권, 관권선거는 누가 감시한단 말인가?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정작 검은 돈이 오가는 현장, 관권선거 시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 놓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요, 업무해태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의 정책선거 방해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그 힘과 노력, 인력을 금권, 관권선거의 단속과 적발에 써야 한다. 선관위는 유권자 운동의 꼬투리 잡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경찰의 선거개입과 공무원들의 줄서기부터 앞장서서 단속해야 한다. 선관위가 지금처럼 금권, 관권선거를 방치하고 정책선거를 방해한다면, 정상적인 선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0년 4월 23일
2010유권자희망연대 친환경풀뿌리무상급식국민연대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국민주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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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조직적 선거개입, 책임자 처벌하고 대통령 사과하라!

우리는 과연 민주화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군사독재가 종식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경찰이 또다시 여당의 ‘친위 선거조직’으로 전락한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 야당의 무상급식, 후보단일화 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 한나라당의 ‘반전교조’ 전략이 먹혀들어 간다고 보는지, 안 먹힌다면 대비책은 있는지, ▲‘우파’ 교육감 후보들이 정부여당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등을 보고할 것을 경찰 인트라넷을 통해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경찰청에서 야당의 선거 전략과 움직임을 조사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우파’들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등 ‘경찰이 선거에 개입하여, 여당후보를 당선시키라는 공식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우리 사회를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리는 반민주적 폭거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경찰 당국은 처음에는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오리발을 내밀다가, 사태가 커지자 부랴부랴 “정보과 경감이 지시나 결제 없이 한 일”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엄중히 묻는다. 경찰서의 계장급 직원이, 공무원으로 치면 주사급에 불과한 그 경감님이 상부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런 엄청난 짓을 했다는 것을 세상 그 누가 믿겠는가?
또 묻는다. 경찰청장 정도는 되어야 쓸 수 있는 이 엄청난 ‘지시공문’을 작성하고, 경찰청장이나 할 수 있는 ‘공문하달’을 한, 그 일개 ‘경감’님은 도대체 누구인지?
다시 묻는다. 그 ‘경감’님은 과연 누구인가? 경찰청 어느 부서에 소속된 어떤 경감님인가? 그는 왜 처벌되지 않는가? 아니, 경찰은 그를 왜 철저히 보호하는가?
우리는 경찰에 경고한다. 경찰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경찰조직의 수장은 경찰총장이 아니라 그 ’경감‘님이다. 언제까지, 이런 거짓말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명박 정부가 천년, 만년 갈 것 같은가?

이승만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3.15 부정선거를 지휘했던, 내무부장관 최인규가 4.19 혁명 후 사형당한, 역사의 비극적 교훈을 2010년 대한민국 경찰에게 다시 강조하는, 시민사회의 참담한 심정을 경찰은 아는가?
경찰 당국은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덮으려는 가당찮은 시도를 중단하고, 이러한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 어느 정도로 정보가 수집돼 상부로 보고됐는지, 이 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이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까지 어겨가며 이런 선거 개입을 한 이면에는 정부여당의 직간접적 입김이 존재한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정부여당 역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여당을 대표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2010유권자희망연대, 국민주권운동본부, 친환경풀뿌리무상급식국민연대,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경찰 당국이 자행한 반민주적 폭거에 대응하여 경찰 당국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다.
또한 ‘관건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설치·가동해 경찰 등 정부 기관의 노골적 선거개입을 감시하고, 전국 경찰서에서 관건 선거에 항의하는 집회와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여 국민의 분노를 모아낼 것이다.
경찰, 정부조직이 관권 선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부자 감세, 민주주의 파괴, 4대강 삽질, 무상급식 거부 등 이 정권의 실정에 따른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이러한 근본 원인들을 제쳐두고 관권 선거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면, 향후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26일
2010유권자희망연대 / 국민주권운동본부
친환경풀뿌리무상급식국민연대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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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지방자치 근간 훼손하는 졸속적인 자치구의회 폐지 반대한다
제왕적 자치구단체장은 누가 견제하나
다시 한 번 사회적 공론화 과정 거쳐야


1. 6.2지방자치 선거를 코앞에 둔 어제(4/27)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여야합의로 특별시 및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처리하고 활동을 마감했다. 이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자치구의회는 2014년 지방자치선거부터는 없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특위의 합의안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했다기보다는 중앙정치 논리에 의거 급조된 졸속 합의안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정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사회적 합의 없이 이루어진 졸속적인 자치구의회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

2. 자치구의회 폐지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특별·광역시 기초단체장 폐지 문제와 더불어 논의되었던 사안이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각종 부정부패와 의정활동 관련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어왔다. 찬성하는 측은 행정의 효율을 근거로 구의회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유지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측은 지방자치제도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몇 가지 부작용을 근거로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도 위배됨은 물론, 일방독주하고 있는 단체장의 권한과 행정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에 근거한 구의회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여 왔다.
3. 이번 국회의 자치구의회 폐지 합의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중앙정치논리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한 여야 정치권의 합의일 뿐이다. 구의회 폐지 문제는 지방자치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결정이다. 구청장과 시의원 중심의 구정위원회 활동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자치구체장의 독주를 견제하고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광역의회 확대방안에 대한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구의회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자치단체장의 독주를 강화시키는 부작용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

4. 이번 합의안을 만든 국회의 여야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2014년 지자체 선거부터 특별시와 6대 광역시의 구의원을 폐지하면 행정의 효율이 높아지고 기초단체장의 부정부패 및 공직자 비리를 줄일 수 있다고 약속 할 수 있는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구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은 뒷전으로 미룬 채 국회가 6.2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특위 활동의 성과를 남겨야 한다는 중앙정치 논리와 행정 효율성 논리에 급급해 구의회 폐지라는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가?

5.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이제 20여년이 가까워 오고 있다. 아직도 지방자치제도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렇다고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부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민참여가 활성화하고 행정의 질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 또한 적지 않다. 몇 가지 부작용을 우려해서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특별법을 성급하게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전에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국민여론을 다시 한 번 수렴하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끝.

2010년 4월 28일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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