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발병한 미국 광우병 10문 10답


2012년 5월 2일 광우병감시전문가자문위원회



1. 이번에 4번째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는 믿을 수 있나요?
이번의 광우병 발생은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가 믿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젖소 한 마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고 2005년과 2006년에 2,3번째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왜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고 또 유지했습니까? 소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이 발생하게 된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첫째, 미국의 광우병 검사 비율은 약 0.1%로 다른 광우병 발생국에 비해 너무 낮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약 3500만 마리의 소를 도축하는데, 그 중에서 0.1% 남짓한 4만 마리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때문에 광우병 소가 발생해도 이를 찾아낼 수 있는지 의심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둘째, 미국은 여전히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행 사료규제 조치로는 광우병의 원천적 차단이 어렵습니다. 소에게 돼지와 닭을 먹이고, 돼지와 닭은 소의 시체로 만든 사료를 여전히 먹고 있습니다. 교차오염의 문제가 남아있고 광우병 위험물질이 돼지와 닭을 거쳐 다시 소에게 돌아가 광우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미국에서는 앉은뱅이 증상을 보이는 다우너 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으며, 병들거나 죽은 소들이 동물성 사료(렌더링) 공장으로 보내져 사료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소도 사료공장에서는 ‘죽은 소중의 한 마리였고 우연히 검사대상에 포함되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정작 농장주는 ‘주저앉는 증상을 보여 안락사시켜 사료공장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다우너소가 미국에서는 사료로 사용되며 따라서 광우병 발병인자가 식품순환체계(사료체계 및 인간식품)로 들어갈 위험성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2. 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은 다른 나라와 얼마나 다른가요?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가 어려운 것인가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다른 나라와 달리 광우병 발생시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조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촛불시민들의 항의로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5개국입니다. 그 중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에서 병이 발생하면 즉각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하도록 수입위생조건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1998년과 2006년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하도록 수입위생조건 본문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가 맺은 이번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을 한다는 명확한 표현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통제국의 지위가 변화되어야 수입중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의 조치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한 협정이라는 촛불 시민들의 항의로 이명박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을 하도록 추가협상을 하여 부칙 6항에 수입중단 권한을 포함하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다른 나라와 맺은 조건에 비해 부족하기는 하지만 한국정부가 수입중단을 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정부는 수입중단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3. 한국정부는 검역을 강화해서 해결된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되나요?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광우병은 소를 도축할 때 뇌에서만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쇠고기제품만을 수입하는 한국에서 검역을 통해 광우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 박스를 개봉하여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는 것으로는 변질이나 이물질 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항생제 잔류, 중금속 오염, 다이옥신 오염, 살모넬라 같은 세균오염도 기계 장비를 이용한 정밀검사를 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검역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광우병 검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국민들에 대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그 위험성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입중단조치만이 해결책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이라는 조치가 명시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 검역중단 :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출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는 있지만, 검역을 실시하지 않아 검역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 검역이 재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쇠고기 유입이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검역이 재개되어 예전 수입조건 그대로 수입이 재개된다.

* 수출선적 중단 :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출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으로 검역중단 보다 강력한 조치.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검역이 재개되어 예전 수입조건 그대로 수입 재개.

* 수입중단 :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자체가 중단되며, 다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수입중단은 수입이 중단된 후 재개하기 위해서는 수입위생조건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4. 젖소 쇠고기는 한국에 수입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젖소 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소의 품종에 상관없이 30개월 미만이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2011년 미국 연방정부 승인을 받은 도축장에서 291만 마리의 젖소가 도축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도축 소의 8.6%에 해당됩니다. 미국에서 도축된 소 12마리 중 1마리는 젖소 고기입니다. 또 미국에서 도축되는 쇠고기는 젖소인지 육우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품질등급으로만 구별되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도 젖소인지 육우소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촛불시위의 성과로 민간업자의 확인을 통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촛불시위 없이 이명박 정부가 협상한 내용대로 변화가 없었다면 30개월 이상 젖소 고기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수입되었을 것입니다.


5.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에서도 수입 및 검역중단 조치가 없다던데요?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은 한국과 상황이 달라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유럽은 광우병 본산지로서 최근에야 광우병이 통제되기 시작한 나라들입니다. 또 유럽국가들은 미국에서의 성장호르몬 사용문제로 미국산 쇠고기를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18건의 광우병이 발생했고 여전히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수입을 중단하면 캐나다도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을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고 30개월 미만의 SRM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정부처럼 민간기업의 자율사항이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20개월 미만과 SRM제거를 보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와는 매우 사정이 다릅니다. 
인도네시아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제한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였고, 태국도 수입제한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가는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광우병 발생시 수입 즉시중단이라는 약속을 어기면서 상황이 전혀 다른 외국의 예를 드는 것은 올바른 정부의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


6. 비정형 광우병 소는 전염성이 없어 위험하지 않다는데요?
근거없는 말입니다. 정형(typical), 비정형(atypical)과 상관없이 광우병은 모두 위험합니다
비정형 광우병은 유럽에서 대규모로 번진 광우병과는 다른 광우병원인물질(프리온)으로 발생하는 광우병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상 프리온 때문에 발생하며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염성이 없거나 약하다고 하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아직 비정형 광우병에 대한 연구는 진행중이어서 전형적 광우병 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병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더 조심해야 할 질병이라고 보아야지 일부 연구만을 그것도 왜곡하여 인용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 처럼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중에는 이번에 발견된 비정형 광우병(L type)은 전염성이 전형 광우병 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가 있으며,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광우병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늙은 소에서 영장류(인간과 가장 유사한 동물)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실험적 근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과학자들은 비정형 광우병이 오히려 정형 광우병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정정 광우병도 전염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번 광우병 발생도 미국처럼 동물성 사료를 허용하는 사료체계에서는 여전히 매우 위험한 광우병 발생입니다. 광우병 걸린 소를 사료로 주면 정형광우병이건 비정형 광우병이건 사료에 광우병 발병인자가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가장 권위있는 소비자단체인 미국 소비자연맹이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의 동물성 사료 허용체계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은 이 때문입니다. 


7. 10년 7개월짜리 늙은 소라서 30개월 미만만 먹는 한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는데?
물론 2008년 촛불시위의 성과로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일 애초에 이명박 정부가 체결했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되었더라면 한국의 상황은 미국과 똑 같았을 것이고 그 위험성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한국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가장 큰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30개월 미만 SRM 대부분이 수입되지 않는 상황은 바로 촛불시위가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런데도 조선, 중앙, 동아 등 일부 보수언론은 여전히 촛불시위를 ‘촛불난동’이라고 부르며,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시위자들이 반성을 해야한다’고 했던 자신의 말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소가 수입된다고 해도 한국의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충분히 안전하다고는 하기 힘듭니다. 
미국의 나이 든 젖소 한 마리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그 한 마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3년 첫 번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2005년과 2006년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에는 소 3마리의 문제일 뿐인데 왜 수입을 중단한 것입니까? 그 때도 나이든 젖소가 있었고 비정형 광우병이 2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입중단조치가 유지되었습니다. 소 몇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인해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든 젖소 한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광우병 발생으로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입니다. 그리고 1번 질문에서 밝혔듯이 이번에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는 매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름과 같은 문제도 더해집니다.  
첫째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나이는 미국의 민간기업이 판정하는 것이어서 미국정부가 직접 보증했던 2006년의 한국이나 현재 일본의 수입위생조건과는 다릅니다. 이 때문에 30개월 판정을 믿기 힘듭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30개월 미만의 SRM 중 수입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유럽에서는 소의 장 전체를 SRM으로 규정하는데 한국에서는 소장 끝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SRM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미국 소의 대장 부위 등이 수입되어 팔리고 있습니다. 
셋째 30개월 미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30개월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최후의 보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정부는 이번 광우병이 비정형 광우병이고 사료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는 아직 확실히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10년 7개월 된 소는 1997년의 미국의 1차 동물성 사료제한정책 이후로 태어난 소이므로 97년 미국의 사료조치가 광우병 예방에 실패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지적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1번 문제의 답 참조)와 한국에서의 허술한 수입위생조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이 필요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보다 확실하고 엄격하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8.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이번 조사단은 구성과정도 며칠만에 이루어질 만큼 졸속이고, 조사단의 구성도 9명중 전·현직 농식품부 공무원이 8명이나 되는 편파적 구성일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전문가나 광우병 전문가는 포함되어있지 않아 신뢰할만한 조사단 구성이 아닙니다. 더욱이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상 조사단에게 조사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행 위생수입조건에 미국의 도축장 검사권한이 없어 미국정부가 지정하는 대표적 샘플만 조사해야 합니다. 또 수입시 SRM이 발견되어도 그 도축장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반송조치만 하게되고 두 번째 발견되어서도 미국정부가 도축장 승인조치를 취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승인도 미국이 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축장 승인권한도 미국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정부가 승인한 도축장에 대해 조사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결국 이번의 민간조사단은 미국정부가 허락한 범위에서 미국정부의 설명을 들을 수 있을 뿐이고 무엇하나 요구할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못한 ‘조사단’입니다.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도 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광우병 발생 농장을 방문하더라도 자료조사권 등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또 설사 조사권한이 없더라고 한국이 수입중단조치를 취했다면 이를 통해 미국정부에게 압력을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도 계속하는데 미국정부가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이 때문에 조사단 파견이 실효성이 없고 정치적 ‘쇼’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9. 수입중단을 하면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을 당하면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나요?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은 정부의 주장일 뿐입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은 불충분한 수입위생조건에도 불구하고 촛불시민들의 항의로 부칙 6항에 수입중단권한을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보복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세계적 경제위기 시기에는 무역규모 12위인 한국에 무역보복을 가하는 것은 경제위기에 빠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더욱이 통상마찰이나 무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생명과 건강입니다. 유럽연합(EU)은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미국산 쇠고기가 암 등 질병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수입금지 조치에 반발하여 유럽연합을 WTO에 제소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은 여전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통상마찰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실 통상마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또한 이명박 정부 자신이 엉망으로 맺어놓은 수입위생조건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입을 중단한 후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해야 합니다.
 


10.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수입중단조치를 취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여 애초에 촛불 시민들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개정해야 합니다. 
첫째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명문화 하고 광우병 통제국 지위변화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를 명시한 수입위생조건 5조를 삭제해야 합니다. . 
둘째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면 수입전면개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놓은 내용을 고쳐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방역체계(사료체계, 검사비율 강화, 이력추적제 등)가 완비될 때까지 20개월 또는 최대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수입위생조건 규정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또한 30개월 미만의 SRM(유럽기준)과 내장 및 선진회수육, 쇠고기 가공제품을 모두 정식규정으로 수입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규정의 보증을 현재처럼 민간기업의 보증과 미국정부의 민간기업 인증방식이 아닌 미국정부의 직접보증으로 해야 합니다. 
넷째 한국정부가 최소한 미국의 도축장을 불시에 검사할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최소한 특정위험물질(SRM) 발견 등 중대한 위반 발생시 도축장 권한을 한국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국 쇠고기 제품에 도축장 표시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때만, 그리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때만 정부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 당장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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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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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제외 후보자 공지>

- 당초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의료민영화 악법추진 심판대상자로 선정(4/3)되었던 '유성엽 후보(무소속,  전북정읍시)'는 후보자측의 소명서 제출과 이에 따른 무상의료국민연대 등 발표 단위의 결정으로 심판대상자 종합명단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립니다. 

- 무상의료연대 등은 유성엽 후보측이 심판 명단 발표 이후 유일하게 소명서를 보내왔으며(4/5), 의료민영화 법안에 대한 문제인식을 함께 하고 이후 무상의료운동에 적극 동참할 의사를 보내옴에 따라 낙선운동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결정하고 총선유권자네트워크의 종합명단에서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선정한 19대 총선 심판 후보 선정기준


1. 한미FTA 비준 책임 

이 후보는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합니다. 

-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에 가담하여 찬성 표결을 한 151명의 여야 국회의원

- 본회의 날치기 처리 의사 일정을 진행한 국회의장과 부의장

- 야당 의원 중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에 명분과 빌미를 제공한 (구)민주당 합의비준파 주도 의원, 당론 변경을 시도한 의원

2012년 2월 17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2. 4대강 사업 찬동

이 후보는 4대강 사업을 통해 홍수와 가뭄 등 각종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환경을 살리며, 일자리 수십 만 개를 창출해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등 정부의 주장에 부화뇌동해 찬동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2012년 3월 21일 4대강되찾기연석회의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3. 언론악법 날치기 

이 후보는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합니다. 

- 조중동 방송 출현에 책임이 있는 ‘조중동 방송 10적'

- 언론악법 날치기 인사

- KBS 수신료 인상 논의 및 미디어렙법 처리 과정에서 (구)한나라당과 야합한 (구)민주당 의원

2012년 2월 20일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http://nocjdtv.tistory.com


4. 역사교과서 개악 주도

이 후보는 '좌파 척출'이라는 색깔론 잣대로 민주주의 역주행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사 규명 활동을 축소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하였으며 역사교과서 개악을 주도하였습니다.

2012년 3월 5일 역사정의실천연대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역사정의실천연대 http://cafe.daum.net/historyact2012


5. 공권력 남용+책임회피

이 후보(새누리당 허준영, 서을 노원 병)는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11월, 한미FTA와 쌀개방 협상에 반대하는 농민대회에서 농민 2명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사망하였으나 책임 회피로 일관하였습니다. 철도공사 사장 재임시 대규모 인력 감축과 외주 하청으로 철도 사고가 빈발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2012년 3월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http://www.ijunnong.net

전국철도노동조합 http://krwu.nodong.net


6. 용산참사 책임자

이 후보(무소속 김석기, 경북 경주)는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1월, 경찰 스스로 만든 ‘집회·시위현장법 집행 매뉴얼'을 무시하고 용산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특공대 강제 진압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당시 특공대원들이 현장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잉 진압을 조장한 셈입니다. 

2012년 3월21일 재개발행정개혁포럼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7. 친환경무상급식 반대

이 후보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친환경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강행을 적극 옹호하고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 3월 22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http://www.happybob.net


8. 찬핵 : 핵무장+원전 확대 주장

이 후보는 17대, 18대 국회에서 핵발전 산업을 지지하여 재처리와 핵무장을 하자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후쿠시마 핵 재앙 이후에도 원전 확대와 핵무장을 주장하였습니다.

2012년 2월 2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http://cafe.daum.net/nukefree


9. 정교분리 위배 

이 후보는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행위와 발언을 하였습니다.

2012년 2월 20일 정교분리헌법준수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10. 중소상인 보호법안 처리 반대

이 후보는 18대 국회에서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유통법, 상생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였거나, 중소상인 보호법과 충돌되는 한미FTA날치기 처리에 앞장섰습니다. 

2012년 4월 2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11. 의료민영화 악법 추진

이 후보는 18대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건강정보, 민영보험회사와 공유, △건강관리서비스의 상업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012년 4월 3일,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12. 노동자 탄압

이 후보는  노조원 해고를 통한 노조 활동 무력화에 앞장서고 정당한 파업에 강경 대응과 탄압으로 일관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억누르고 노동자를 탄합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2012년 4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정리/출처 :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참여연대 월간『참여사회』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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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40인 중에서도 최악의 10인을 엄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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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19대 총선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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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4.11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균형발전 의제(전국연대), 지역현안 및 정책의제(참여자치연대)와 관련하여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정책 및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및 현안의제 질의서(창원선거구-참여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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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4.11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균형발전 의제(전국연대), 지역현안 및 정책의제(참여자치연대)와 관련하여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정책 및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권의제질의서(경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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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개최


“기억, 약속, 심판” 위해 시민사회 뭉쳤다
전국 1,0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일시 : 2012.02.09(목) 오전 11시 20분,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4대강죽이기저지범국민대책위,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복지국가연석회의,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등 시민사회 의제별 연대기구들과 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등 1천여 시민사회단체들은 4월 총선에서 ‘기억, 약속, 심판’을 위한 공동의 유권자운동을 위해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2012총선넷’)를 결성하기로 결의하고, 2월 9일(목) 오전 11시 2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2총선넷은 주요 사업계획으로 세 가지 사업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총선넷은 첫째, 특권층의 이해를 위한 반민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법제정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투표로 심판하는 자구적 유권자운동인 ‘심판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정치, 경제 민주화와 생태를 지향하며 남북 간의 평화체제가 구축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약속받고, 그 약속을 실천할 후보자를 지지하는 ‘약속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총선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후보자들의 기본 정보와 18대 국회 주요 법안에 대한 투표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심판운동과 약속운동을 통해 모아지는 정보를 집적하여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온라인유권자운동‘을 세 번째 사업계획으로 제시했습니다.

 2012총선넷은 이날 총선 후보자 정보공개의 일환으로 지난 18대 국회에서 2009년 예산안, 2010년 예산안, 2011년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가담한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총선넷에 참여하는 각 연대기구 및 개별 단체들이 발표하는 심판명단과 약속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2012총선넷 발족 기자회견은 발족기념 영상 상영과 공동대표단 인사말, 총선넷 사업계획 발표, 발족선언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2012총선넷 발족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와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등 각 연대기구와 참가 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발족선언문>


깨어있는 유권자와 함께 민주주의의 새봄을 열겠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민주주의의 겨울이 끝나갑니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날 새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 있는 유권자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새봄을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겨울이 가고 있습니다
겨울은 2008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주권을 팔아넘기지 말라는 정당한 요구에 이명박 정부는 물대포와 곤봉, 명박산성으로 화답했습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용산 철거민과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에 이명박 정부는 강제진압으로 일관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로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의 물길은 보로 끊기고, 국민들과의 소통도 끊겼습니다. 정치와 종교 분리원칙의 무시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켰습니다. 방송이 대통령에 의해 장악되고 미디어법이 날치기되어 종합편성채널이 허용되었습니다. 민간사찰과 고문이 부활하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었습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남북관계는 대결로 치달아 2010년 결국 연평도에서는 교전까지 벌어졌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고환율정책, 기업프랜들리 등 재벌위주의 잘못된 경제정책은 물가폭등과 민생파탄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금 폭등에 대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지만 정부여당은 이들의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정부의 부실한 관리로 저축은행이 파산하고 대통령 측근들은 줄줄이 부정부패로 구속되었습니다. 2011년 말에는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내곡동사저 불법매입사건이 일어났으며, 정부여당의 관계자들이 국가기구인 선관위를 해킹하여 시민들의 선거참여를 방해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굽히지 않고 2011년 말 한미 FTA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다시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지만 이명박 정부는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로 응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관계의 겨울은 이제 저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기억 하겠습니다
독주하는 정부를 견제해야 할 18대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이명박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도덕성이 의심되는 장관 임명의 거수기 역할을 하더니, 2009년 4대강 예산안을 비롯하여 2010년, 2011년 예산안을 3년 연속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2010년 여름에는 미디어법을 날치기해 보수언론사에 특혜를 주는 종합편성채널을 쥐어주었습니다. 2011년 겨울에는 시민의 반대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고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18대 국회에서만 5번의 날치기를 감행하여 ‘날치기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를 강행하였고, 결국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4대강 사업과 같은 과도한 국책사업을 강행하여 국가예산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매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정부 감싸기가 진행되어 국회 본연의 임무를 방기했습니다. 18대 국회는 2011년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나섰지만,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빌미로 한 검찰의 협박에 검찰개혁안은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일방적 국회운영으로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실종시켰으며, 야당들 역시 무기력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악법 통과와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선 후보자에게 약속 받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봄을 위해 19대 국회와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민생을 챙겨야 하고, 후퇴한 민주주의를 복원시켜 참여민주주의로 발전시키고, 시대의 화두인 보편적 복지를 확대시켜야 합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안착시키고, 핵에너지에서 벗어난 생태 친화적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날치기 처리된 한미 FTA 비준안을 무효화시키고,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물가폭등과 실업, 폭등한 등록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재벌과 대기업, 1%의 탐욕으로 불공정과 불공평이 일상화된 경제를 민주화시켜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농민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 새로운 정치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약속을 받아낼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정책과 비전을 약속한 후보를 국회로 보내기 위한 적극적 유권자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유권자의 이름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습니다
이제 유권자가 나설 때입니다. 우리는 부자감세, 종편특혜 미디어법, 4대강 사업, 한미FTA날치기비준, 예산안 날치기 등 특권층의 이해에 복무하기 위한 반민주적인 법률안 통과에 앞장서거나 야합한 정당과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심판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자구적인 유권자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의 악행과 이름을 낱낱이 공개하고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요청할 것입니다.

 

기억하자! 검증하자! 심판하자!
우리의 활동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93조에 대한 한정위헌판결로 열린 온라인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가칭)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2012년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이곳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한미FTA비준안 등 주요 의제와 예산안 과 각종 법률제정 과정에서 이들이 보여준 입장, 과거의 발언과 행적에 대한 정보를 집적하고 공개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묻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 사이트를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지지와 반대 의견이 넘쳐나는 온라인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정보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서비스를 통해 유통되고 확산되어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유권자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권자는 선거 과정에서 오로지 투표할 권리만 인정받아 왔습니다. 정치를 독점한 정치권과 여론을 독점한 언론이 선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유권자들의 지지반대의 권리와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독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는 특권층의 이해에 복무하기 위한 반민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법제정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심판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자구적인 유권자 행동을 조직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간절히 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이 봄을 맞이하기 위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에서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언제나 깨어있는 유권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2012년 2월 9일
(가칭)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자료집 

120208_총선넷 대표자회의 자료집(최종본).hwp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가) 발족보도자료2012020900(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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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국회 비준까지, 6년을 돌아본다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부와 조지 W.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6년 2월,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6년여 간 포괄적인 경제통합협정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과는 달리 협상의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국회와 시민사회가 그 내용과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경제주권 등을 침해하는 여러 독소조항들도 손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낡은 일본식 경제제도를 미국형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제도는 세계금융위기, 재정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망가질대로 망가진 미국식 경제체제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참여사회는 한미FTA에 반대한 이유, 협상을 담당한 통상관료들, 추진경과와 시민사회 활동을 총정리합니다.                                                   

- 2011. 10. 27. 참여사회편집부


한미FTA, 왜 반대하나?


통상 독재, 밀실 협상


2007년 참여정부는 각계각층의 밀접한 이해가 걸린 방대한 내용의 협상의제들을 단 일 주일간의 고위급 밀실회담을 통해 타결했다. 사전에 최소한의 ‘대미협상 마지노선’도 공개하지 않았고, 사후에도 정보 대신 자화자찬에 가까운 일방적 홍보자료만 내놓아 여론을 호도했다. 온통 영문으로 된 1,000페이지 이상의 협정문을 국회 특위에 한해, 그것도 열람 형태로만 공개하여 사실상 국회 검증도 막았다. 한미FTA 협정은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과 국정감독권한을 부정한 채 대통령과 통상관료의 독단에 의해 밀실에서 타결된 협정이다. 

 

미국법 > 한미FTA 협정 > 한국법… 불평등한 협정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문은 미국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또 주의 법률이나 규정이 한미FTA에 위반되더라도 그 적용을 무효로 할 수 없다. 

 

반면, 우리는 한미FTA가 헌번 절차에 따라 체결·공표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거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미국법은 한미FTA 협정문보다 우선하고, 한국법은 FTA 협정문에 종속된다. 


손해 보는 장사

 

2007년 한미FTA 협상 체결 당시에도 한미FTA는 자동차 외 대다수 산업에는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쇠고기, 스크린 쿼터, 약가 등은 아예 본협상이 아닌 전제조건으로 개방이 약속된 상태였고,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조건도 대폭 완화시켰다. 2010년에는 재협상으로 자동차 분야 이익마저도 축소되었다. 농축산물의 경우, 미국 농무부는 한국 시장으로 수출이 연 평균 19억3,3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반면, 한국 농식품부는 4억 2,400만 달러로 추정하여 4.2배의 차이를 보인다. 

 

다른 분야 산업의 재앙에 견준다면, FTA 협상 없이도 비교적 순조로운 자동차 산업의 미미한 이익을 위해 한미FTA를 비준할 실익은 없다. 


국회의 입법권 제약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닌 한 어떠한 미국법도 개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보고에 따르면 우리는 한미FTA에 맞추기 위해 개정했거나 개정해야 할 법률이 총 23개다. 가처분에 관한 민사집행법 개정, 자동차 자기인증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정부 보고에서 누락되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건설기계관리법 등과 같이 2007년 협정문 서명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국내법령과 한미FTA와의 상충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얼마나 많은 지방자치조례가 한미FTA와 충돌할지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한미FTA로 미국법은 하나도 안 바뀌지만, 한국법은 25개 이상 바꿔야 한다. 게다가 한미FTA 체결 이후 새로운 공공정책 입법도 제약할 수 있다. 


망가진 미국식 경제제도의 이식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낡은 일본식 경제제도를 버리고 미국형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제도는 세계금융위기, 재정위기를 초래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미국의 젊은이들이 1% 부자들을 위해 나머지 99%가 고통 받는 자국의 신자유주의 경제폐해를 비판하면서 시작한 시위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망가질대로 망가진 미국식 경제제도를 이식할 이유가 없다. 


공공정책보다 미국기업 이윤 우선 ISD


투자자-국가 중재제도 Investor-State Dispute는 정부 정책으로 외국 투자자가 손해를 보았을 때 해당 정부를 중재기구에 회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리 목적의 조치에 대해서는 ISD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외는 부분적이며 여기에도 많은 제한들이 따른다. 예를 들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는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공공복리 목적의 조치라 하더라도 투자자가 중재절차에 회부하면 국가는 무조건 끌려가야 하고, 최종 판단은 3명의 통상전문가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내리게 된다. 사실상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실제 중재절차에 회부된 대부분의 사례는 우리가 예외로 인정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다. 

 

실제로 북미자유무역협정 사례만 보더라도, 캐나다는 헌법에 따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8월, 1억 3천만 캐나다 달러의 배상금을 미국 투자자에게 지불한 적이 있다.


한번 개방하면 되돌릴 수 없는 역진방지조항 Rachet

 

역진방지ratchet 조항은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유보한 분야라 하더라도 일단 더 개방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예를 들면, 스크린쿼터를 73일까지 유지하기로 유보했다 하더라도 이를 한번 줄이면(가령 50일), 다시는 73일로 늘릴 수 없다. 또한 종편과 관련해서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를 30%로 유보했더라도 국내법을 개정하여 이를 40%로 늘리면 다시는 30%로 돌아갈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협정 위반이 되어 미국 정부 또는 미국 투자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식 개방

 

한미FTA는 서비스 시장 개방 방식을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적시하는 네거티브 목록 방식negative list’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속서에서 개방하지 않기로 명시한 분야가 아닌 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모두 자동으로 개방된다.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시장 개방은 미래 세대의 정책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지금은 인천이나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들어와서 건강보험제도가 망가트리면 영리병원제도 자체를 폐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경제자유구역내의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권한을 포기했기 때문에 한번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의료비 폭등이나 건강보험 제도의 훼손 등 영리병원 제도가 동반하는 문제점이 있어도 영리병원을 취소할 수 없다. 한국의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결정권이 한미FTA에 의해 제한된다는 뜻이다.


추가개방 이면 합의


정부는 쌀만은 지켰다고 했다. 그러나 주한 미국 대사 버시바우의 2007년 8월 31일자 외교 전문07SEOUL2634에 따르면, 2007년 8월 29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포메로이 하원의원과 버시바우 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미 측이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처리해야 할 쟁점으로 쇠고기, 자동차와 더불어 쌀을 제기하자, “쌀은 비록 한미FTA에서 제외되었지만, 일단 WTO 쌀 쿼터 협정이 2014년에 종료되면, 재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전하고 있다. 국민을 기만한 이면합의로 쌀까지 내주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 농업에 미래는 없다. 


개성공단 제품 수출 불가 

 

그동안 정부는 한국과 미국 공무원들이 이른바 ‘역외가공지역OPZ 위원회’에서 잘 의논하기만하면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을 받으면 바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미국에 수출될 것처럼 선전해왔다.

 

그러나 미 측의 이행법안은 미국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관세혜택을 받고 미국에 수출할 수 없음을 공식화했다. 우리 정부가 한미FTA로 개성공단제품의 대미 수출길이 열렸다고 자랑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한미FTA 협상에서 기억해야 할 통상관료 6인 


참여사회는 통상독재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검증권한을 무시하고 추진된 한미FTA의 협상 주역들을 기록합니다. 



김종훈2.png

김종훈 

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참여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책임자 (수석대표)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 업무 담당

2008년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체결


훈령 위반 월권행위 

(위키리크스, 2006년 6월 14일자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개성공단 문제를 협상 초기에 다루라는 청와대의 강한firm 훈령을 받았으나..

“이 문제를 협상의 초기나 중기에 다루지 않으려고 했다”

 

 

‘쌀 재협상’ 거짓말

정부는 한미FTA와 쌀 관세화는 전혀 별개, 쌀과 관련해 미국과 어떤 약속도 없다고 말해왔는데.. 

(위키리크스, 2007년 8월 29일자 외교전문), 한미FTA 공식서명 직후 얼 포머로이 하원의원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포머로이, “한미FTA에서 쌀이 빠져서 캘리포니아 곡물업자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종훈 본부장,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끝나게 될 것이고, 한국 정부가 (미국과)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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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당시, 외교통상부 한미FTA 기획단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한국 측 대표단으로 한미FTA 협상 참여


대표적인 독소조항 투자자정부제소권 도입 기정사실화 

(2006년 11월 1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 “한미FTA에서 투자자 정부제소권은 투자자에 대한 신뢰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투자자들을 제3국에서 보호하기 위해 일관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며 기정사실화 


김현종.png

김현종 

현, 삼성전자 해외 법무담당 사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이익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미국이 인정하는 공신 

(위키리크스, 2006년 7월 25일자 주한 미 대사관 외교 전문) 당시 보건복지부가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싸웠다fighting like hell”고 전해

(2008년 3월 25일자 전문) 한국의 통상당국이 미국 쪽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비공식적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나와 있기도.

 


                                                      민동석.png

민동석 

현, 외교통상부 제2차관 

한미FTA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 

2008년 8월 1일,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하여 “한미 쇠고기 협상은 미국이 한국에 준 선물”이라고 발언

 

 

졸속 협상의 실무 책임자

광우병 추가 발생시 잠정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권리 포기,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 검출 시 해당 작업장 수입물량 전체 불합격 및 해당 작업장 수출승인취소권리 포기, 작업장 승인 권한을 미국 측에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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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현,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아젠다 협상대사


한미FTA 독소조항이 글로벌 스탠더드

(2011년 10월 7일, 한국경제TV 인터뷰),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 자유화 역진 방지 장치, 서비스업 협정에 있어서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등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 “현 단계에서 재재협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극히 비현실적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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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현, 호주대사

당시 북미국장


협상 전략 사전 유출 

(위키리크스 폭로 2006년 6월 14일자 외교전문) 스티븐스 당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 “한미FTA 협상에 개성공단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또 하나의 관심사”라고 하자.. 조태용 국장, 김종훈 대표가 “정치적인 문제는 마지막으로 남겨두겠다”고 했다고 전해 

한미FTA 국회 비준까지, 6년을 돌아본다

2006

01. 18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을 통해 한미FTA 협상 의지 발언

02. 02 협상 대표단 출국 후 청문회, 농민 반발로 무산

02. 03 한미 양국 한미FTA 협상 출범 공식 선언

03. 28 전국 270여 단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06. 05~09 1차 협상(미국 워싱턴)

06. 09 민변-참여연대 주최 한미FTA 국회의원 워크숍

06. 30 국회,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통과 

07. 03 범국본, 한미FTA 국민교양 자료집 발간(한미FTA 기대효과, 비민주적 졸속 추진 비판)

07. 10~14 2차 협상, 첫번째 양허안 교환(서울) 

07. 12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 

07. 21 노무현 대통령, 미국이 요구한 ‘4대 선결조건’(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수용 시인

08. 22 범국본, 한미FTA 특위 재구성 결의를 위한 청원안 제출

09. 06~27 3차 협상(미국 시애틀) 

09. 07 범국본, 한미FTA 협상 권한쟁의심판 청구(협상 체결 과정에서 국회의 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하는 것, 협정문초안 및 1, 2차 협상 결과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위헌)

10. 23~27 4차 협상(제주) 

11. 23 범국본, 한미FTA 중단,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이 시국의 심각성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정당한 국민적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수용할 것 촉구

12. 04~08 5차 협상(미국 몬테나) 

12. 13 범국본, 한미FTA 중간평가 토론회, 기로에 선 한미FTA 어떻게 할 것인가?

12. 21 범국본, 한미FTA 협상 중간평가보고서 발간, 한미FTA 협상을 지속할수록 국내 갈등과 불이익만 초래, 더 늦기 전에 한미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


2007

01. 15~19 6차 협상(서울) 

01. 16 범국본, 한미FTA와 충돌하는 국내 법률 조사결과 발표(국내 법률 총 1,163개 중 15%에 달하는 169개 법률이 한미FTA와 상충할 우려가 있다)

02. 11~14 7차 협상(미국 워싱턴)  

02. 14 범국본,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및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개최

03. 08~12 8차 협상(서울) 

04. 01 “한미FTA 폐기”를 외치며 허세욱 선생 분신

04. 02 협상 타결

04. 09 범국본, 한미FTA에 관한 1차 정보공개 청구, 한미FTA 통합협정문 및 공식협상 의제 외 미측과 합의한 쟁점에 관한 문서 일체 요구

04. 15 허세욱 선생 사망

04. 18 허세욱 선생 민족민주노동열사장

04. 24 범국본,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및 분과별 평가보고서 발표

06. 16 미측에서 노동·환경 등 7개 분야 수정안 제의6월 21~27일 한ㆍ미 FTA 추가협상 (1차 서울, 2차 워싱턴)6월 30일 합의문 공식 서명

09. 07 한국정부 협정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09. 10 한미FTA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발의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민주당, 무소속 의원 82명)

09. 13 범국본, 한미FTA와 한국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 개최


2008

04. 18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연령제한 단계 해제 합의

05. 02 ‘미 쇠고기 수입반대’ 1차 촛불집회

05. 06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합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출범

05. 22 이명박 대통령 첫 번째 사과 담화, “쇠고기 문제 송구하다”

05. 29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고시 확정 발표

06. 10 6·10기념 100만 촛불대행진

06. 19 이명박 대통령 두 번째 사과 담화, “청와대 뒷산에 홀로 앉아 촛불집회를 바라보며 뼈저린 반성했다”

06. 21 한미 통상장관회담, 월령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합의

10. 08 정부, 한미FTA 비준동의안 18대 국회 재제출

12. 18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문 걸어잠그고 한미FTA 비준안 상정 (박진, 정몽준, 남경필, 정진석, 황진하, 김충환, 이춘식, 정옥임, 구상찬, 홍정욱, 이범관 의원 참석)


2009 

04. 22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박진 위원장) 

11. 19 한미 정상회담(서울) FTA 진전 협력 합의


2010

06. 26  한미 정상회담, 오바마 대통령, FTA 새로운 논의 지시

11. 11  한미정상회담 

12. 04  한미 통상장관회의(미국 메릴랜드주) FTA 추가협상 타결

12. 05  자동차 부분 추가 협상 타결


2011

01. 24~28 미 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한미FTA의 부당성과 한국사회의 비준 반대 여론을 알리기 위한 시민사회단체-국회의원 공동 방미단 활동 진행

02. 10  한미 통상장관,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교환

05. 04  미 무역대표부, 의회에 FTA 비공식 협의 절차 개시 제안국회 외통위, ‘번역오류’ 한미FTA 비준안 철회

06. 03  정부, 한미FTA 새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09. 16  국회 외통위, 한미FTA 비준안 상정

10. 03  백악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

10. 12  미 상ㆍ하원, 한ㆍ미 FTA 이행법안 가결

10. 13  2011년 상황에서 재조명한 한미FTA 분석 특별 보고서 발간

10. 20  한미FTA 비준 반대 노동, 농민, 시민,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각계인사 1,519명 선언

10. 25  국회 외통위, 통상독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상절차법 처리

10. 28-31 여야정이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민주당이 합의안을 놓고 의총을 했으나 최종 부결

11. 03  국회, 한미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간 대치 계속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출처 http://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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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영주택은 공직자윤리법(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이다 -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의 (주)부영주택 취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은 물론 창원시도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주)부영과는 달리 (주)부영주택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서 지정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가 아니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의 (주)부영주택 취업은 공직윤리법상 퇴직전 업무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취업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의 (주)부영주택 취업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떠나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1)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에 취업하여 공직에 종사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유무형의 이익을 남용하거나 전 소속기관이나 현직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퇴직자의 이해충돌 회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 1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자본금 50억 이상,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및 관련협회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직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더군다나 지난 7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11년 10월 30일 시행)되어 퇴직전 3년이 5년으로 강화되고, 퇴직공직자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금지하도록 강화되었다.

 

3) 이러한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의 (주)부영주택 취업은 그동안 비전사업본부장·도시주택국장·도시계획과장 등을 거치면서 사실상 (주)부영주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주)부영은 물론이고 각종 도시계획결정, 지역건설 및 주택건설 등 핵심적인 업무를 다룬 장본인으로, 또한 (주)부영이 매입했던 한국철강 터와 구 진해화학 터 토양오염 처리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라는 점에 비추어 (주)부영주택의 취업은 부적절할 뿐만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제도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4)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은 퇴직전 3년간 근무했던 부서업무가 (주)부영주택과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항변하나 비전사업본부장은 마산의 도시계획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는 총괄적 부서이고, 특히 수정만 사태에서 보듯이 비전사업본부장이 (주)부영과 사실상 (주)부영의 자회사인 (주)부영주택과 아무런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항변하는 것은 괘변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10월 30일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강화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주)부영이 매입했던 한국철강 터와 구 진해화학 터 토양오염 처리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퇴직전 권한을 남용하여 현직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를 금지하기 위한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연관될 개연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부)부영주택 취업은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본다.

 

2. (주)부영주택은 공직자윤리법(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퇴직자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된다.

 

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되어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2월 중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영리사기업체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 각 영리사기업체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의 명세서를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매년 10월 31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2) (주)부영주택은 2009년 12월 설립되었고, 최대주주가 (주)부영이다. (주)부영주택은 NICE신용평가정보에 의해 2011년 8월에 작성된 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2월 기준 자본금과 외형거래액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업체 규모에 해당된다. 그런데 창원시의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2011년 취업제한업체 지정고시가 2010년 12월에 고시되었고. 그 관련 자료는 전년도, 즉 2009년 6월 기준 자료이기 때문에 취업제한업체 지정고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이 취업한 (주)부영주택은 취업당시 기준, 즉 현재 기준으로 보면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제한업체에 해당되나 (주)부영주택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이 되지 않았던 2009년 자료에 근거해 행정안전부가 2010년 12월에 고시한 취업제한업체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한 것이 아닌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의 취업제한제도의 취지와 취업제한업체 규정상 취업당시 현재 해당업체가 취업제한업체에 해당된다면 상식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주)부영이 2011년 12월에 행정안전부가 2012년 취업제한해당업체로 지정한다면(퇴직후 2년에 해당)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서 (주)부영주택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자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고,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의 (주)부영주택 취업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명백하다.

 

3. 창원시는 즉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현재 (주)부영주택의 자본금 규모 등에 대한 확인은 시민단체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창원시는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이 취업승인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주)부영주택의 자본금 규모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취업제한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업체에 해당된다면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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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 일시 : 2011년 7월 21일(목) 오후 4시

○ 장소 : 경남발전연구원 1층 강당

○ 주최 :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경남대민교협, 경남발전연구원

○ 문의 :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240-5771)

○ 사회 : 옥원호(경남대학교 행정학과)

○ 발제 1

한국의 지방자치 혁신과 지역 민주주의(하승수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지정토론 : 조유묵(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발제 2

경남의 지방의회 성과와 한계, 개선 과제(이종엽 / 경상남도의회 의원)

지정토론 : 이자성(경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발제 3

2012년 권력교체기 시민사회 대응과 과제(고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지정토론 : 배대화(경남대학교 인문학부)

 

  경남대 민교협/경남발전연구원/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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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총리로서 부적격하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후보자의 도지사 재임시 행정경험과 자질, 도덕성에 대한 내외적 평가와 그동안 제기된 각 종 의혹,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연일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와 더불어 청문회에서 보이고 있는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김태호 후보는 총리로서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 소통과 조정역할 보다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등에서 보듯이 그동안 차이와 소통을 인정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독단적 국정운영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왔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도 비판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소통에 힘쓰지 않는 일방독주를 지속할 경우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명박 정부 하반기의 새로운 총리는 사회적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이라는 과제, 특히 ‘4대강 사업’등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요청서에서 총리의 역할로 ‘사회적 갈등치유와 국민통합’, ‘주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내세웠다. 따라서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사회적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정수행능력과 통합적인 조정능력을 갖추었는지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런 기준에 볼 때,
1) 김태호 후보는 대표적인 운하 추진론자로써 4대강 사업 강행으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4대강 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이 될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는 사안임에도 김 후보자가 도지사 시절 누구보다 대운하와 4대강 사업 추진에 앞장섰던 경력을 돌아봤을 때,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지금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할 수 없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심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4대강 사업을 더욱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 사회 최대의 갈등 현안인 ‘4대강 사업’을 해결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후보자라면, 여타의 자질을 불문하고 총리로서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2) 도지사 재임시설 공무원 노조를 협력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노조탄압으로 이미 갈등과 조정능력 부재를 드러냈다.
국무총리는 전체 공무원을 총괄하는 수장의 위치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도지사 재임시절 보인 노조와의 갈등과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기본적인 대화 상대와의 소통과 조정 능력 부재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도지사 재임시절 지나친 정치적 행보로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켰다.
김 후보는 마산 준혁신도시 논란에서 보듯이 정부 방침을 멋대로 해석해 '진주 혁신도시, 마산 준혁신도시'를 발표하여 그로부터 2년 동안 지역간 갈등은 물론 마산과 진주를 위시한 경남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또한 남북 교류 사업과 관련해 초강경 좌파 발언으로 이념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총리로써 사회적 현안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능력과 자질이 부재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2.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 치적 위주의 무리한 사업 강행, 무리한 인사와 정치적 동원

1) 김태호 후보는 도지사 재임시절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정치 이벤트를 한다’, ‘쇼를 한다’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지적 받아왔다. 이는 결국 여론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치적을 위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업이 ‘남해안 프로젝트, 준혁신도시, 월드콰이어 챔피언쉽’이었다.

- 남해안 프로젝트는 상당수 사업이 경제성이 없거나 환경파괴와 예산낭비가 예상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은 바 있다. 특히 월드콰이어 챔피언쉽은 처음부터 허술한 행정과 행사 자체의 낭비성 때문에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여 100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쏟아 붓고도 결국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함은 물론 ‘지방재정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옥동자론’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2) 김 후보자는 2006년 부산과 경남의 신항만 명칭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개최된 총궐기대회에 공무원을 통해 도민을 강제 동원하여 ‘관제데모 주도’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김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비록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김 후보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3) 또한 김 후보자는 도지사 재임시절 ‘인사(人事)’를 둘러싼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김 후보자는 마산 부시장 인사 파문에 이어 경남도내 부단체장, 출연기관장의 제사람 심기, 김 후보자가 구단주로 있었던 경남 FC의 경우, 임기 3년의 대표이사, 단장 등에게 창단 6개월 만에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권한 남용, 도 국장 보금자리가 되고 만 도립대학 학장 인사 논란은 급기야 정무부지사와 경남발전연구원장 맞바꾸기 인사에 이르러 정점에 이르렀다. 김 후보자의 이러한 보은, 낙하산 인사, 도지사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과 비판은, 김 후보자가 도지사에 비할 수 없는 권한을 지닌 총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3.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도덕성 관련 각 종 의혹,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상징적 인물로 부적격하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김 총리 후보자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도의원과 최연소 민선군수, 도지사 선거에 당선·연임되는 등 젊은이들에게 성취에 대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제기된 각 종 의혹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런 의혹들 가운데는 일부는 인사청문회에서 사실로 들어나고 있고, 실정법 위반 의혹은 물론 김 후보자의 해명도 쉽게 납득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처음에는는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인정하는 식의 국회와 국민들을 우롱하는 등 총리 후보자로써 부적격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 김 후보자는 도지사 재임시 경남도청 구내식당 위탁업체 직원을 자신의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김 후보 부인이 관용차량을 전용과 운전기사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는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했음은 물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국민의 노동력을 사적 용도로 활용하고, 공무와 관계없는 일에 직위를 남용하여 권한을 행사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연 이런 후보가 총리로써 적합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박연차로부터 뇌물 수수 의혹,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명 뇌물 수수 및 지역신문 기사삭제 압력 의혹, 비상식적인 재산 증가, 소비 수준 및 세금 탈루에 대한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은행법 위반 특혜의혹, 도지사 재임시 업무추진비 위법, 탈법 사용의혹 등에 대해서는 우선 김 후보자 스스로가 명명백백히 해명해야 할 것이고, 이후 청문회 과정에서 보다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4. 공직자로서의 일관성과 소신 부재, 거짓말과 말 뒤집기 다반사

1) 이명박 대통령이 김태호씨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할 당시 많은 사람들과 언론들로부터 ‘40대 패기있는 젊은 총리’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그야말로 나이만 젊었을 따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사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비일관성과 말 뒤집기는 이미 지사 재임시에도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2) 김 후보는 이미 대운하, 남북문제, 남강댐 물 관련, 마창진 통합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잇단 말 뒤집기로 비판받아 왔다. 한마디로 공직자로서의 일관성이 없이 오락가락하거나 정치적 타산이나 중앙정치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모습은 청문회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각 종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부정 내지 엉터리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그런거 같다’‘해명이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식의 마지못해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0대 패기있는 젊은 총리’와는 전혀 걸맞지 않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우롱하고, 무엇보다 국민을 희롱한 중대한 죄이다.

2) 또한 김 후보자는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 지방분권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대를 받았음에도 청문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균형발전, 혁신도시 문제, 남강댐 부산 공급 문제 등에 대해 그동안의 입장을 한 순간에 바꾸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야말로 공직자로서의 철학과 소신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너내고 있다.

5.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총리로서 부적격하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 총리에 대해 4대강 문제와 서민경제와 일자리 문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등 정치·사회의 소통부재와 양보와 타협의 부재에서 오는 얽히고설켜 있는 난맥상을 풀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에 부합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지녀야 한다. ‘형님’ ‘아우’하는 친화력만 가지고 총리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마창진 참여자치연대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도지사 재임기간에 대한 평가와 4대강 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강경한 입장, 총리 지명후 불거진 각 종 도덕성 관련 의혹과 청문회에서 새로 밝혀진 각 종 의혹, 그리고 거짓말과 말뒤집기로 일관하고 있는 청문회 모습에서 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격’하다고 판단된다. 끝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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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1. 민선5기 지방자치가 출범했다. 특히 올 해는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20년이 되는 해라 민선5기 지방자치의 출범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제 지방자치가 성년이 된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심과 표심이 반영되어 경남에서 지방자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방권력이 교체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지방자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역 사회의 일당지배 정치구조가 무너지고,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지방의회에 진출하였다. 수십년간 구조화된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비민주적 지방자치에서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2. 이에 본회는 민선5기 지방자치 출범이 우리지역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좀더 혁신적인 지방자치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혁신적인 민주적 지방자치의 정착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본회는 지난 지방선거를 맞이하면서 지방자치 20년, 이제는 혁신이라는 기조로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혁신적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과 구체적 공약을 요구한 바 있다.

이제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는 비민주적이고 관료중심의 지방자치에서 참여와 자치에 의한 시민행정이 실현되는 지방자치, 단순한 지방분권을 넘어 지역주권이 회복되는 지방자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당선자는 물론 각 정당, 시민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지방의회의 기능 회복과 민주적 의회운영이 필요하다.

강시장 - 약의회라는 우리의 지방자치제 환경과 단체장과 의회의 일당지배, 비민주적 의회 운영과 시민참여 배제 등으로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대리인으로써의 역할을 포기한 채,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지방의회의 정치지형이 일정하게 변화되어 이제야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회복되리라는 기대가 크다.

이러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리인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작동원리가 관철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이 활성화됨은 물론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의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민주적 운영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의원 당선자는 물론 각 정당은 지방의회와 의원의 본질적 의무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당이 다르다고 의원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방의회와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과 주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는 5일 도의회 의장단 선출을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과 표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견제와 균형,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지방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오만한 비민주적 태도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3. 우리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경험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나라일 수록 주민의 삶의 질이 높고,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난 20년 지방자치가 왜곡된 가짜 지방자치였다면 이제 성인이 된 우리의 지방자치는 진짜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민선5기 지방자치는 제대로 된 진짜 지방자치, 민주적 지방자치가 우리사회에 뿌리내리는 계기이자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

2010.7.1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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